차량·자산 · 표
차량가 4,500만원, 취득세는 얼마?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에 붙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경차는 최대 75만원 감면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일반 승용 7%)
286만원
차량 가액4,500만원
일반 승용 (7%)286만원
전기차 (7% − 최대 140만 감면)146만원
경차 (1,000cc 이하 비영업용)89만원
차종을 바꾸면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4,500만원짜리 차라도 차종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갈립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되고 영업용은 요율 자체가 낮습니다.
| 차종 | 요율·감면 | 취득세 | 일반 대비 |
|---|---|---|---|
| 일반 승용(비영업용) | 7% | 286만원 | 기준 |
| 전기차(비영업용) | 7% · 감면 140만 | 146만원 | −140만원 |
|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 | 4% · 감면 75만 | 89만원 | −198만원 |
| 영업용 | 4% | 164만원 | −123만원 |
전기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4,500만원 차량은 원래 취득세가 286만원이라 한도를 다 쓰고도 146만원을 냅니다. 차량가가 높을수록 감면 비중은 작아집니다.
경차는 요율이 4%로 낮고 75만원까지 감면돼 89만원입니다. 일반 승용 대비 198만원 적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살 때 나가는 세금·비용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아래는 4,500만원 차량 기준 대략적인 항목입니다.
- 공채 매입 —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매입액의 일부(보통 10% 안팎)입니다. 서울·부산 등 도시철도채권 지역이 부담이 큽니다.
- 등록면허세·증지대 — 신규 등록 시 소액이 붙습니다.
- 자동차세 — 매년 부과되며 배기량 기준(비영업용 승용 cc당 80~200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 보험료 — 차량가가 높을수록 자차 보험료가 오릅니다. 취득 시점에 함께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아둘 것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액에 붙습니다. 계약서상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는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차량 가액이 낮아져 취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씁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3명 이상)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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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차량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 시 공채·번호판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비공식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세금 정산·주식 기준가는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