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별 자동차 취득세 표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이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됩니다. 차량가를 클릭하면 상세와 차종별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차량 가액일반 승용(7%)전기차(감면)
1,000만원64만원0만원
1,500만원95만원0만원
2,000만원127만원0만원
2,500만원159만원19만원
3,000만원191만원51만원
3,500만원223만원83만원
4,000만원255만원115만원
4,500만원286만원146만원
5,000만원318만원178만원
6,000만원382만원242만원
7,000만원445만원305만원
8,000만원509만원369만원
10,000만원636만원496만원
→ 내 차종으로 취득세 계산하기

차종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린다

같은 3,000만원짜리 차라도 어떤 차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세율 자체가 다르고, 경차·전기차는 감면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차종세율감면취득세 (차량가 3,000만원)
일반 승용(비영업용)7%191만원
전기차(비영업용)7%최대 140만원51만원
화물차(픽업·비영업용)5%136만원
전기 화물(픽업·비영업용)5%최대 136만원0만원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4%최대 75만원34만원
영업용4%109만원

일반 승용은 210만원인데 전기 화물(픽업)은 10만원입니다. 화물차 세율(5%)에 전기차 감면(140만원)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원 한도 감면까지 받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차량가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

전기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세율 7%로 계산하면 차량가 2,00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되고, 그 위로는 140만원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차량가가 올라갈수록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감면액 자체는 140만원으로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

이 표는 취득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차를 살 때는 여기에 공채 매입(지역·차종별로 다르며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부담), 등록 대행 수수료, 자동차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차량가를 먼저 낮추므로, 취득세도 보조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차량 가액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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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취득세는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