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별 자동차 취득세 표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이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됩니다. 차량가를 클릭하면 상세와 차종별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차량 가액 | 일반 승용(7%) | 전기차(감면) |
|---|---|---|
| 1,000만원 | 64만원 | 0만원 |
| 1,500만원 | 95만원 | 0만원 |
| 2,000만원 | 127만원 | 0만원 |
| 2,500만원 | 159만원 | 19만원 |
| 3,000만원 | 191만원 | 51만원 |
| 3,500만원 | 223만원 | 83만원 |
| 4,000만원 | 255만원 | 115만원 |
| 4,500만원 | 286만원 | 146만원 |
| 5,000만원 | 318만원 | 178만원 |
| 6,000만원 | 382만원 | 242만원 |
| 7,000만원 | 445만원 | 305만원 |
| 8,000만원 | 509만원 | 369만원 |
| 10,000만원 | 636만원 | 496만원 |
차종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린다
같은 3,000만원짜리 차라도 어떤 차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세율 자체가 다르고, 경차·전기차는 감면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차종 | 세율 | 감면 | 취득세 (차량가 3,000만원) |
|---|---|---|---|
| 일반 승용(비영업용) | 7% | — | 191만원 |
| 전기차(비영업용) | 7% | 최대 140만원 | 51만원 |
| 화물차(픽업·비영업용) | 5% | — | 136만원 |
| 전기 화물(픽업·비영업용) | 5% | 최대 136만원 | 0만원 |
|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 | 4% | 최대 75만원 | 34만원 |
| 영업용 | 4% | — | 109만원 |
일반 승용은 210만원인데 전기 화물(픽업)은 10만원입니다. 화물차 세율(5%)에 전기차 감면(140만원)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원 한도 감면까지 받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차량가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
전기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세율 7%로 계산하면 차량가 2,00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되고, 그 위로는 140만원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 차량가 2,000만원 — 취득세 140만원 → 감면 후 0원
- 차량가 3,000만원 — 취득세 210만원 → 감면 후 70만원
- 차량가 5,000만원 — 취득세 350만원 → 감면 후 210만원
차량가가 올라갈수록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감면액 자체는 140만원으로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
이 표는 취득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차를 살 때는 여기에 공채 매입(지역·차종별로 다르며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만큼만 부담), 등록 대행 수수료, 자동차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이 차량가를 먼저 낮추므로, 취득세도 보조금을 뺀 금액이 아니라 차량 가액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취득세는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