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 2,000만원, 취득세는 얼마?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에 붙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경차는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일반 승용 7%)
127만원
차량 가액2,000만원
일반 승용 (7%)127만원
전기차 (7% − 최대 140만 감면)0만원
경차 (1,000cc 이하 비영업용)면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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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을 바꾸면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2,000만원짜리 차라도 차종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갈립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되고 영업용은 요율 자체가 낮습니다.

차종요율·감면취득세일반 대비
일반 승용(비영업용)7%127만원기준
전기차(비영업용)7% · 감면 127만0만원−127만원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4% · 감면 73만0만원−127만원
영업용4%73만원−55만원

이 가격대의 전기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감면 한도 140만원이 세액보다 커서 전액 면제되며, 차량가가 2,000만원을 넘어야 취득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경차는 요율 4%에 75만원 한도 감면이 있어 이 가격대에서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살 때 나가는 세금·비용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아래는 2,000만원 차량 기준 대략적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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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차량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 시 공채·번호판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