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 1,500만원, 취득세는 얼마?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에 붙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경차는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일반 승용 7%)
95만원
차량 가액1,500만원
일반 승용 (7%)95만원
전기차 (7% − 최대 140만 감면)0만원
경차 (1,000cc 이하 비영업용)면제 (0원)
차종을 바꾸면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1,500만원짜리 차라도 차종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갈립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되고 영업용은 요율 자체가 낮습니다.
| 차종 | 요율·감면 | 취득세 | 일반 대비 |
|---|---|---|---|
| 일반 승용(비영업용) | 7% | 95만원 | 기준 |
| 전기차(비영업용) | 7% · 감면 95만 | 0만원 | −95만원 |
|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 | 4% · 감면 55만 | 0만원 | −95만원 |
| 영업용 | 4% | 55만원 | −41만원 |
이 가격대의 전기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감면 한도 140만원이 세액보다 커서 전액 면제되며, 차량가가 2,000만원을 넘어야 취득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경차는 요율 4%에 75만원 한도 감면이 있어 이 가격대에서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살 때 나가는 세금·비용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아래는 1,500만원 차량 기준 대략적인 항목입니다.
- 공채 매입 —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 다르고,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매입액의 일부(보통 10% 안팎)입니다. 서울·부산 등 도시철도채권 지역이 부담이 큽니다.
- 등록면허세·증지대 — 신규 등록 시 소액이 붙습니다.
- 자동차세 — 매년 부과되며 배기량 기준(비영업용 승용 cc당 80~200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 정액입니다.
- 보험료 — 차량가가 높을수록 자차 보험료가 오릅니다. 취득 시점에 함께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아둘 것
-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량 가액에 붙습니다. 계약서상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는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차량 가액이 낮아져 취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 중고차도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씁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3명 이상)는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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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차량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 시 공채·번호판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