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 8,000만원, 취득세는 얼마?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취득세율 7%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에 붙으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경차는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일반 승용 7%)
509만원
차량 가액8,000만원
일반 승용 (7%)509만원
전기차 (7% − 최대 140만 감면)369만원
경차 (1,000cc 이하 비영업용)면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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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을 바꾸면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8,000만원짜리 차라도 차종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갈립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경차는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되고 영업용은 요율 자체가 낮습니다.

차종요율·감면취득세일반 대비
일반 승용(비영업용)7%509만원기준
전기차(비영업용)7% · 감면 140만369만원−140만원
경차(1,000cc 이하·비영업용)4% · 감면 75만216만원−293만원
영업용4%291만원−218만원

전기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8,000만원 차량은 원래 취득세가 509만원이라 한도를 다 쓰고도 369만원을 냅니다. 차량가가 높을수록 감면 비중은 작아집니다.

경차는 요율이 4%로 낮고 75만원까지 감면돼 216만원입니다. 일반 승용 대비 293만원 적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살 때 나가는 세금·비용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아래는 8,000만원 차량 기준 대략적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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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차량 과세표준·차종·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 시 공채·번호판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