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별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표
공인중개사 상한요율 기준 최대 중개보수입니다(부가세 포함). 매매가를 클릭하면 상세와 전세·월세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매매가 | 상한요율 | 보수(VAT 전) | 부가세 포함 |
|---|---|---|---|
| 1억원 | 0.5% | 50만원 | 55만원 |
| 1억 5,000만원 | 0.5% | 75만원 | 83만원 |
| 2억원 | 0.4% | 80만원 | 88만원 |
| 3억원 | 0.4% | 120만원 | 132만원 |
| 4억원 | 0.4% | 160만원 | 176만원 |
| 5억원 | 0.4% | 200만원 | 220만원 |
| 6억원 | 0.4% | 240만원 | 264만원 |
| 7억원 | 0.4% | 280만원 | 308만원 |
| 8억원 | 0.4% | 320만원 | 352만원 |
| 9억원 | 0.5% | 450만원 | 495만원 |
| 10억원 | 0.5% | 500만원 | 550만원 |
| 12억원 | 0.6% | 720만원 | 792만원 |
| 15억원 | 0.7% | 1,050만원 | 1,155만원 |
| 20억원 | 0.7% | 1,400만원 | 1,540만원 |
매매가 1만원 차이로 복비가 백만원 뛰는 지점
중개보수 요율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경계를 넘는 순간 거래금액 전체에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계 바로 위아래에서 복비가 크게 벌어집니다.
| 경계 | 요율 변화 | 경계 직전 (VAT 포함) | 경계 도달 | 차이 |
|---|---|---|---|---|
| 9억원 | 0.4% → 0.5% | 396만원 | 495만원 | +99만원 |
| 12억원 | 0.5% → 0.6% | 660만원 | 792만원 | +132만원 |
| 15억원 | 0.6% → 0.7% | 990만원 | 1,155만원 | +165만원 |
8억 9,999만원과 9억원은 매매가 차이가 1만원인데 복비는 99만원 벌어집니다. 계약 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이 점을 알고 협의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전세는 요율이 다르다
| 거래금액 | 매매 (VAT 포함) | 전세 (VAT 포함) |
|---|---|---|
| 3억원 | 132만원 | 99만원 |
| 6억원 | 264만원 | 264만원 |
| 9억원 | 495만원 | 396만원 |
임대차 요율이 대체로 낮지만 6억원 구간에서는 같아집니다. 임대차는 6억을 넘으면서 0.3%에서 0.4%로 올라 매매와 같은 요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그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대신 낮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