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별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표

공인중개사 상한요율 기준 최대 중개보수입니다(부가세 포함). 매매가를 클릭하면 상세와 전세·월세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매매가상한요율보수(VAT 전)부가세 포함
1억원0.5%50만원55만원
1억 5,000만원0.5%75만원83만원
2억원0.4%80만원88만원
3억원0.4%120만원132만원
4억원0.4%160만원176만원
5억원0.4%200만원220만원
6억원0.4%240만원264만원
7억원0.4%280만원308만원
8억원0.4%320만원352만원
9억원0.5%450만원495만원
10억원0.5%500만원550만원
12억원0.6%720만원792만원
15억원0.7%1,050만원1,155만원
20억원0.7%1,400만원1,540만원
→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하기

매매가 1만원 차이로 복비가 백만원 뛰는 지점

중개보수 요율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경계를 넘는 순간 거래금액 전체에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계 바로 위아래에서 복비가 크게 벌어집니다.

경계요율 변화경계 직전 (VAT 포함)경계 도달차이
9억원0.4% → 0.5%396만원495만원+99만원
12억원0.5% → 0.6%660만원792만원+132만원
15억원0.6% → 0.7%990만원1,155만원+165만원

8억 9,999만원과 9억원은 매매가 차이가 1만원인데 복비는 99만원 벌어집니다. 계약 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이 점을 알고 협의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전세는 요율이 다르다

거래금액매매 (VAT 포함)전세 (VAT 포함)
3억원132만원99만원
6억원264만원264만원
9억원495만원396만원

임대차 요율이 대체로 낮지만 6억원 구간에서는 같아집니다. 임대차는 6억을 넘으면서 0.3%에서 0.4%로 올라 매매와 같은 요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므로, 그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대신 낮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가이드: 연봉별 주담대 한도 전세·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실질비용 연봉 실수령액 표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