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별 월세 전환 표 (전환율 5.5%)
전월세 전환율 5.5%·전세대출 금리 4%·보증금 0 기준입니다. 전세금을 클릭하면 상세와 내 조건 비교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전세 보증금 | 월세 전환 | 전세대출 월이자 |
|---|---|---|
| 5,000만원 | 23만원 | 17만원 |
| 8,000만원 | 37만원 | 27만원 |
| 1억원 | 46만원 | 33만원 |
| 1억 3,000만원 | 60만원 | 43만원 |
| 1억 5,000만원 | 69만원 | 50만원 |
| 2억원 | 92만원 | 67만원 |
| 2억 5,000만원 | 115만원 | 83만원 |
| 3억원 | 138만원 | 100만원 |
| 4억원 | 183만원 | 133만원 |
| 5억원 | 229만원 | 167만원 |
| 7억원 | 321만원 | 233만원 |
전환율과 금리 중 어느 쪽이 높은지가 전부다
전세를 대출로 사면 보증금 × 대출금리만큼 이자가 나가고,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만큼 월세가 나갑니다. 둘 다 같은 보증금에 붙는 연이율이라,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전환율 > 대출금리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지금 기준(전환율 5.5% · 대출금리 4%)에서는 전세가 유리하고, 차이는 보증금에 비례해 커집니다.
| 전세금 | 월세 전환액 | 전세대출 월 이자 | 매달 차이 |
|---|---|---|---|
| 1억원 | 46만원 | 33만원 | 13만원 |
| 2억원 | 92만원 | 67만원 | 25만원 |
| 3억원 | 138만원 | 100만원 | 38만원 |
| 5억원 | 229만원 | 167만원 | 63만원 |
전세 5억원이면 매달 62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나와야 성립하는 비교이고,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보증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값과 고정 비율 중 낮은 쪽이 한도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계약 갱신 시 전환에 적용되는 것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한 이유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보증보험료까지 합친 초기비용을 함께 따져보면 실제 부담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전환액은 전환율·보증금 비율·금리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