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 표
연봉별 연말정산 세금 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공제 전 결정세액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연봉을 클릭하면 상세와 내 공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 | 실효세율 |
|---|---|---|
| 2,400만원 | 31만원 | 1.3% |
| 3,000만원 | 50만원 | 1.7% |
| 3,500만원 | 96만원 | 2.7% |
| 4,000만원 | 156만원 | 3.9% |
| 4,500만원 | 215만원 | 4.8% |
| 5,000만원 | 279만원 | 5.6% |
| 6,000만원 | 407만원 | 6.8% |
| 7,000만원 | 535만원 | 7.6% |
| 8,000만원 | 742만원 | 9.3% |
| 9,000만원 | 959만원 | 10.7% |
| 1억원 | 1,175만원 | 11.7% |
| 1억 2,000만원 | 1,683만원 | 14.0% |
| 1억 5,000만원 | 2,690만원 | 17.9% |
| 2억원 | 4,372만원 | 21.9% |
연금저축·IRP를 900만원 다 넣어야 할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위 표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넣은 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한계 납입액을 국세 공제율로 계산했습니다. 실환급에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함께 반영합니다.
| 총급여 | 결정세액 | 공제율 | 다 돌려받는 최대 납입 | 900만원 넣었을 때 실환급(지방소득세 포함) |
|---|---|---|---|---|
| 2,400만원 | 31만원 | 15.0% | 204만원 | 34만원 |
| 3,000만원 | 50만원 | 15.0% | 335만원 | 55만원 |
| 3,500만원 | 96만원 | 15.0% | 637만원 | 105만원 |
| 4,000만원 | 156만원 | 15.0% | 900만원 | 149만원 |
| 5,500만원 | 343만원 | 15.0% | 900만원 | 149만원 |
| 6,000만원 | 407만원 | 12.0% | 900만원 | 119만원 |
| 8,000만원 | 742만원 | 12.0% | 900만원 | 119만원 |
총급여 2,400만원이면 9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국세 결정세액이 31만원뿐이라, 지방소득세 포함 약 34만원만 돌아옵니다. 최대 납입액은 국세 공제율 15% 기준 약 204만원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액과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부터는 900만원 전액이 제 몫을 합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꺼낼 수 있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환급만 보고 한도를 채우기보다 이 점을 함께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꺾인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이 149만원에서 119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그 해 상여·성과급이 경계를 넘기는지가 환급액을 가릅니다. 다만 경계를 넘은 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이므로 손해는 아니고, 공제 효율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볼 때
-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표보다 낮고, 그만큼 위의 "최대 납입"도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결정세액의 10%가 더 붙습니다.
-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는 결정세액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과의 차이로 갈립니다. 매달 원천징수로 많이 뗐다면 결정세액이 있어도 환급이 나옵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연말정산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공식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세금 정산·주식 기준가는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