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연말정산 세금 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공제 전 결정세액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연봉을 클릭하면 상세와 내 공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총급여결정세액실효세율
2,400만원34만원1.4%
3,000만원61만원2.0%
3,500만원122만원3.5%
4,000만원186만원4.6%
4,500만원248만원5.5%
5,000만원316만원6.3%
6,000만원452만원7.5%
7,000만원604만원8.6%
8,000만원838만원10.5%
9,000만원1,066만원11.8%
1억원1,294만원12.9%
1억 2,000만원1,892만원15.8%
1억 5,000만원2,951만원19.7%
2억원4,750만원23.7%
→ 내 공제 넣고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

연금저축·IRP를 900만원 다 넣어야 할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부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위 표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넣은 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한계 납입액을 연봉별로 계산했습니다.

총급여결정세액공제율다 돌려받는 최대 납입900만원 넣었을 때 실환급
2,400만원34만원16.5%205만원34만원
3,000만원61만원16.5%371만원61만원
3,500만원122만원16.5%737만원122만원
4,000만원186만원16.5%900만원149만원
5,500만원384만원16.5%900만원149만원
6,000만원452만원13.2%900만원119만원
8,000만원838만원13.2%900만원119만원

총급여 2,400만원이면 9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도 결정세액이 34만원뿐이라 34만원만 돌아옵니다. 205만원만 넣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부터는 900만원 전액이 제 몫을 합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꺼낼 수 있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환급만 보고 한도를 채우기보다 이 점을 함께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에서 공제율이 꺾인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이 149만원에서 119만원으로 30만원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그 해 상여·성과급이 경계를 넘기는지가 환급액을 가릅니다. 다만 경계를 넘은 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이므로 손해는 아니고, 공제 효율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볼 때

가이드: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별 주담대 한도 2026 세제개편안 연봉별 성과급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연말정산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