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연말정산 세금 얼마나 낼까?
총급여 6,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결정세액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월세·연금저축 등 내 공제를 더하면 세금이 줄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연봉에서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
주요 공제에는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같은 금액을 써도 효과가 다릅니다. 총급여 6,000만원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 기준 |
|---|---|---|
| 신용카드 등 | 연 1,500만원 초과분부터 | 총급여의 25% |
| 의료비 | 연 180만원 초과분부터 | 총급여의 3% |
| 연금저축·IRP | 납입 첫 원부터 | 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월세 | 납입 첫 원부터 (공제율 15%)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카드 공제는 1,500만원을 넘게 쓴 부분만 대상입니다. 월 125만원 정도를 카드로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이라, 이 선을 못 넘으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라, 문턱을 넘긴 뒤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이 12%입니다. 연 900만원 한도로 최대 108만원까지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5,500만원 이하 구간(15%)보다 낮지만, 과세표준이 높아 소득공제 성격의 다른 항목은 오히려 효과가 큽니다.
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낸 세금(원천징수) − 실제 세금(결정세액)입니다. 위에 나온 결정세액 452만원은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값이라, 카드·의료비·연금 공제를 채우면 이보다 줄고 그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이 크고, 적게 떼였다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은 "공제를 많이 받아서" 커지는 게 아니라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중도 입퇴사자나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 맞벌이는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3%)이 낮아 유리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월세는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같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 50만원),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자동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부금은 이월됩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넘길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말까지 납입해야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12월에 몰아넣어도 전액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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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값으로, 실제 연말정산은 인적·신용카드·의료·연금·월세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