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원, 연말정산 세금 얼마나 낼까?

총급여 4,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결정세액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월세·연금저축 등 내 공제를 더하면 세금이 줄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의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공제 전 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248만원
총급여4,500만원
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과표 약 2,936만원
산출세액314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248만원
실효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약 5.5%
→ 내 카드·의료·월세·연금 공제 넣고 환급액 계산하기 (총급여 4,500만 미리 입력됨)

이 연봉에서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

주요 공제에는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같은 금액을 써도 효과가 다릅니다. 총급여 4,500만원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공제 항목공제가 시작되는 금액기준
신용카드 등연 1,125만원 초과분부터총급여의 25%
의료비연 135만원 초과분부터총급여의 3%
연금저축·IRP납입 첫 원부터세액공제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납입 첫 원부터 (공제율 17%)총급여 8,000만원 이하

카드 공제는 1,125만원을 넘게 쓴 부분만 대상입니다. 월 94만원 정도를 카드로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이라, 이 선을 못 넘으면 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라, 문턱을 넘긴 뒤로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은 구간입니다.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까지 넣으면 최대 135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낸 세금(원천징수) − 실제 세금(결정세액)입니다. 위에 나온 결정세액 248만원은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은 값이라, 카드·의료비·연금 공제를 채우면 이보다 줄고 그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이 크고, 적게 떼였다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은 "공제를 많이 받아서" 커지는 게 아니라 미리 낸 금액과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중도 입퇴사자나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이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4,500만원 월 실수령액 보기 →

다른 연봉은?

연봉 3,000만 연봉 3,500만 연봉 4,000만 연봉 5,000만 연봉 6,000만 연봉 7,000만 전체 세금 표 →

가이드: 연봉별 연말정산 세금 표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별 주담대 한도

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값으로, 실제 연말정산은 인적·신용카드·의료·연금·월세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