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일까?
상여금은 지급 달 급여와 합산되어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 달엔 많이 떼인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연간 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연봉 총액으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상여금 실수령 예시 (2026년 · 연간 기준)
| 케이스 | 상여 실수령(연간 정산 기준) | 세·보험으로 빠지는 몫 |
|---|---|---|
| 월급 300만 + 상여 300만 | 약 228만원 | 약 72만원 (24%) |
| 월급 300만 + 상여 600만 | 약 457만원 | 약 143만원 (24%) |
| 월급 400만 + 상여 400만 | 약 302만원 | 약 98만원 (25%) |
| 월급 400만 + 상여 800만 | 약 603만원 | 약 197만원 (25%) |
| 월급 500만 + 상여 500만 | 약 377만원 | 약 123만원 (25%) |
| 월급 500만 + 상여 1,000만 | 약 754만원 | 약 246만원 (25%) |
※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가정. 상여가 커질수록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가 빠지는 비율도 커집니다.
→ 급여 계산기에서 상여 포함 연봉으로 내 실수령 계산하기상여가 얼마를 넘으면 세율이 뛰나
상여도 근로소득이라 연간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지금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상여가 다음 구간을 밀어올리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월급 | 연 과세표준(추정) | 이 금액을 넘는 상여부터 | 세율 변화 |
|---|---|---|---|
| 300만원 | 2,385만원 | 2,850만원 | 16.5% → 26.4% |
| 400만원 | 3,435만원 | 1,650만원 | 16.5% → 26.4% |
| 500만원 | 4,575만원 | 450만원 | 16.5% → 26.4% |
| 600만원 | 5,715만원 | 3,230만원 | 26.4% → 38.5% |
월급 500만원인 사람은 상여가 450만원만 넘어도 세율이 오르는데, 600만원인 사람은 3,230만원까지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많다고 상여 세율이 항상 높은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의 어디쯤에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 달에 많이 떼여도 최종 세금은 같다
상여를 받은 달에는 급여와 합산된 금액이 커져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상여의 절반을 떼갔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예납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많이 뗐다면 그만큼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상여를 한 번에 받든 두 번에 나눠 받든, 같은 해 안에 지급되면 연간 세금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는 지급 시점이 연도를 넘길 때입니다. 12월 상여와 1월 상여는 서로 다른 해의 소득이 되어, 연봉이 크게 바뀐 해라면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간이세액 적용률 등)에 따라 지급 달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