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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 표

상여금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일까?

상여 원천징수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있으면 상여를 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 급여에 더해 계산하고, 기간이 없으면 지급연도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1년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1,200만원을 받으면, 간이세액표에 넣는 월평균 급여는 300만원 + 1,200만원 ÷ 12개월 = 4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전액을 지급월 급여에 더해 연환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지급연도 1월부터 지급월까지를 기간으로 삼고, 이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여금 실수령 예시 (2026년 · 연간 기준)

케이스상여 실수령(연간 정산 기준)세·보험으로 빠지는 몫
월급 300만 + 상여 300만약 231만원약 69만원 (23%)
월급 300만 + 상여 600만약 462만원약 138만원 (23%)
월급 400만 + 상여 400만약 305만원약 95만원 (24%)
월급 400만 + 상여 800만약 610만원약 190만원 (24%)
월급 500만 + 상여 500만약 381만원약 119만원 (24%)
월급 500만 + 상여 1,000만약 762만원약 238만원 (24%)

※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가정. 상여가 커질수록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가 빠지는 비율도 커집니다.

→ 급여 계산기에서 상여 포함 연봉으로 내 실수령 계산하기

상여가 얼마를 넘으면 세율이 뛰나

상여도 근로소득이라 연간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지금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상여가 다음 구간을 밀어올리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연 과세표준(추정)이 금액을 넘는 상여부터세율 변화
300만원2,385만원2,850만원16.5% → 26.4%
400만원3,435만원1,650만원16.5% → 26.4%
500만원4,575만원450만원16.5% → 26.4%
600만원5,715만원3,230만원26.4% → 38.5%

월급 500만원인 사람은 상여가 450만원만 넘어도 세율이 오르는데, 600만원인 사람은 3,230만원까지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많다고 상여 세율이 항상 높은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의 어디쯤에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 달에 많이 떼여도 최종 세금은 같다

상여를 받은 달에는 급여와 합산된 금액이 커져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상여의 절반을 떼갔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예납일 뿐이고, 최종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 달엔 많이 떼인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연간 기준으로 재정산되므로, 최종 세부담은 연봉 총액으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최종 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을 많이 뗐다면 그만큼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상여를 한 번에 받든 두 번에 나눠 받든, 같은 해 안에 지급되면 연간 세금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는 지급 시점이 연도를 넘길 때입니다. 12월 상여와 1월 상여는 서로 다른 해의 소득이 되어, 연봉이 크게 바뀐 해라면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 급여 계산기 (월급 기준) 연봉 실수령액 표 성과급 세금 연말정산 계산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간이세액 적용률 등)에 따라 지급 달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공식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세금 정산·주식 기준가는 회사 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