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 8,000만원, 3.3%로 얼마 떼고 얼마 돌려받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미리 떼는 가불일 뿐, 실제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를 반영해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뗀 3.3%와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미리 뗀 원천징수세 (3.3%)
264만원
연 수입금액8,000만원
3.3% 원천징수 (미리 낸 세금)264만원
경비 0일 때 결정세액 (상한)1,439만원
경비 60% 인정 시 결정세액365만원
경비 60% 가정 정산약 101만원 추가납부
→ 내 경비·부양가족 넣고 환급/추가납부 계산하기

경비를 67.6% 넘게 인정받아야 환급입니다

수입 8,000만원에서 미리 뗀 세금은 264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딱 이 금액이 되는 경비율이 67.6%이고, 여기를 넘겨야 돌려받습니다.

인정 경비율경비 금액결정세액정산 결과
0.0%0만원1,439만원1,175만원 추가납부
40.0%3,200만원629만원365만원 추가납부
50.0%4,000만원497만원233만원 추가납부
60.0%4,800만원365만원101만원 추가납부
67.6% ←5,408만원264만원손익분기 — 환급도 추납도 없음
70.0%5,600만원233만원31만원 환급
80.0%6,400만원101만원163만원 환급

3.3%는 수입에 일률적으로 붙지만 종합소득세는 이익에 누진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클수록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율도 높아집니다. 같은 60% 경비라도 수입 2,000만원이면 환급, 수입 1억이면 추가 납부가 되는 이유입니다.

수입 8,000만원이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 8,000만원은 다음 구간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신고 방식해당 여부
2,4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 적용
2,400만 ~ 7,500만원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증빙 갖추면 유리한 쪽 선택
7,500만원 이상복식부기 의무 — 미이행 시 무기장 가산세 20%← 해당

복식부기 의무 구간입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가산세 20%가 더 붙어, 위 표의 결정세액보다 실제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면 되고, 사업장을 두고 물건을 팔거나 과세 용역을 함께 한다면 그때부터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은?

연봉 실수령액 표 보기 →

다른 수입은?

수입 5,000만원 수입 6,000만원 수입 7,000만원 수입 10,000만원 전체 세금 표 →

가이드: 수입별 종합소득세 표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별 연말정산 세금

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경비 60%는 예시이며, 실제 종합소득세는 업종별 경비율·실경비·인적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