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별 상속세 표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과 배우자 없음(자녀 2만) 비교입니다. 재산을 클릭하면 상세와 가족구성별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자녀2 | 자녀2만 |
|---|---|---|
| 5억원 | 0원 | 0원 |
| 7억원 | 0원 | 3,000만원 |
| 10억원 | 0원 | 9,000만원 |
| 15억원 | 6,143만원 | 24,000만원 |
| 20억원 | 13,286만원 | 44,000만원 |
| 30억원 | 32,571만원 | 84,000만원 |
| 50억원 | 78,286만원 | 179,000만원 |
| 100억원 | 279,000만원 | 429,000만원 |
배우자가 있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꾼다
위 표의 두 열 차이는 배우자상속공제에서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부터 시작합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공제 | 세금 | 배우자 없음 — 세금 |
|---|---|---|---|
| 7억원 | 10억원 | 0만원 | 3,000만원 |
| 10억원 | 10억원 | 0만원 | 9,000만원 |
| 15억원 | 11억 4,286만원 | 6,143만원 | 24,000만원 |
| 20억원 | 13억 5,714만원 | 13,286만원 | 44,000만원 |
| 30억원 | 17억 8,571만원 | 32,571만원 | 84,000만원 |
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가 있을 때 세금이 0원인데, 없으면 9,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중 작은 값까지 늘어납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공제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 두 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세금이 커지면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많으면 납부 자체가 부담이 되므로 다음 제도가 있습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신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 —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또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상속인이 아니면 5년), 미리 증여했더라도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공제·평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