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액별 증여세 표
성인 자녀(공제 5,000만원)와 배우자(공제 6억원) 기준 증여세입니다(10년 합산). 증여액을 클릭하면 상세와 관계별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증여액 | 성인 자녀 | 배우자 |
|---|---|---|
| 3,000만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0원 | 0원 |
| 7,000만원 | 200만원 | 0원 |
| 1억원 | 500만원 | 0원 |
| 1억 5,000만원 | 1,000만원 | 0원 |
| 2억원 | 2,000만원 | 0원 |
| 3억원 | 4,000만원 | 0원 |
| 5억원 | 8,000만원 | 0원 |
| 7억원 | 13,500만원 | 1,000만원 |
| 10억원 | 22,500만원 | 7,000만원 |
10년 단위로 나누면 세금이 달라진다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모두 합쳐 과세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새로 살아나고 누진 구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총 증여액 | 한 번에 줄 때 | 10년 간격으로 나눌 때 | 차이 |
|---|---|---|---|
| 1억원 | 500만원 | 5,000만원씩 2회 — 0만원 | −500만원 |
| 2억원 | 2,000만원 | 1억원씩 2회 — 1,000만원 | −1,000만원 |
| 3억원 | 4,000만원 | 1억 5,000만원씩 2회 — 2,000만원 | −2,000만원 |
| 3억원 | 4,000만원 | 1억원씩 3회 — 1,500만원 | −2,500만원 |
| 5억원 | 8,000만원 | 2억 5,000만원씩 2회 — 6,000만원 | −2,000만원 |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주면 4,000만원이지만, 10년 간격으로 1억원씩 세 번 나누면 1,500만원입니다. 공제 5,000만원을 세 번 쓰고 누진 구간도 낮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30년이 걸리는 계획입니다. 실행 가능성과 증여 시점의 자산 가치 변동을 함께 봐야 하고,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다르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직계비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존속(부모 등)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 1,000만원 |
| 그 외(타인) | 없음 |
배우자 공제가 6억원으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별도로 있어,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에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위 표에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부담은 조금 더 낮아집니다.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실제 증여세는 합산 증여·관계·평가·신고세액공제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