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0만원 적금, 1년 뒤 얼마 받을까?
연 3.5% 단리·12개월·이자소득세 15.4% 기준 추정치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남은 개월만큼만 이자가 붙어, 표시금리 그대로 원금 전체에 붙는 게 아닙니다. 금리·기간·비과세 여부는 아래에서 바꿔 계산하세요.
1년 만기 수령액 (세후)
1,829만원
월 납입 × 12개월 (원금)1,800만원
세전 이자 (연 3.5% 단리)34만원
이자소득세 (15.4%)−5만원
세후 이자29만원
실효 수익률 (세후이자 ÷ 원금)약 1.60%
표시금리 3.5%인데 왜 이자가 이것뿐인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낸 돈 전체에 3.5%가 붙는 게 아닙니다.
월 150만원씩 12개월이면 원금은 1,800만원인데 세전 이자는 34.13만원, 원금 대비 1.90%입니다. 표시금리 3.5%의 절반 정도인데, 이게 정상이고 은행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돈을 처음부터 예치하는 예금이라면 이자가 약 두 배가 됩니다.
| 구분 | 원금 | 세전 이자 | 원금 대비 |
|---|---|---|---|
| 적금 (월 150만 × 12) | 1,800만원 | 34.13만원 | 1.90% |
| 예금 (1,800만 일시) | 1,800만원 | 63만원 | 3.50% |
이자에서 떼는 세금
이자소득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 34.13만원에서 5.26만원이 빠져 실제로 받는 이자는 28.87만원입니다.
- 청년우대형·비과세 종합저축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 15.4%가 면제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 유무로 실수령 이자가 달라지므로 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적금 규모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자가 거의 없어지므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을 못 채우면 표시된 최고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광고 금리는 대개 모든 우대를 충족했을 때의 값입니다.
- 만기 후에는 만기후이율로 떨어집니다. 보통 매우 낮으므로 만기일에 바로 찾거나 재예치해야 합니다.
목돈을 예금으로 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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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크루의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상품 금리·복리 방식·우대조건·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