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0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사후지급금 폐지 · 상한 250/200/160만원 · 하한 70만원), 12개월 휴직 가정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라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이 통상임금에서 상한이 언제 걸리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릅니다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은 첫 달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총 수령액이 같습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지금은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1개월 상한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매달 상한이 높아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일반 휴직 2,310만원 → 6+6 특례 2,660만원, 차이가 350만원입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로 써도 적용되며, 한부모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통상임금은 월급과 다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상여는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상 실수령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복직 후 정산하며, 휴직 기간 보험료는 하한선으로 경감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주 10시간까지)를 받으므로, 전일 휴직보다 총액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통상임금은?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250만원 전체 표 →
고용보험법 제70조·시행령 제95조(2026) 기준 추정. 통상임금 산정·수급 요건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