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표

2026년 기준: 1~3개월 상한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 하한 70만.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통상임금1~3개월7개월~12개월 총액6+6 특례 총액
150만원월 150만원월 120만원1,620만원1,620만원
180만원월 180만원월 144만원1,944만원1,944만원
20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160만원2,160만원
250만원월 25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2,460만원
300만원월 25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2,660만원
→ 내 통상임금·개월수·6+6 특례로 계산하기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총액이 같아진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구간별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 최대라,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통상임금12개월 총액월평균소득 대체율
150만원1,620만원135만원90%
200만원2,160만원180만원90%
250만원2,310만원193만원77%
300만원2,310만원193만원64%
400만원2,310만원193만원48%

통상임금 150만원인 사람은 휴직 중에도 평소 소득의 90%를 받지만, 400만원인 사람은 48%로 떨어집니다. 상한이 고정액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휴직을 언제 쓸지 정할 때는 이 점을 감안할 만합니다. 상한이 가장 높은 처음 3개월이 급여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월 160만원이 최대입니다.

6+6 특례와 사후지급금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에 걸리는 구간일수록 특례로 늘어나는 폭이 커집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예전처럼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까지 미뤄 받지 않고 휴직 중에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중에도 부과되며(경감 신청 가능), 복직 후 정산됩니다. 구체적 수급 요건과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 연봉 실수령액 퇴직금 표 실업급여 표

샐러리크루 · 비공식 참고용 추정치. 수급 요건·통상임금 산정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