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 3년 가입 가정 추정입니다.
예상 총 수령액 (50세 미만 · 180일)
1,226만원
1일 지급액68,100원 (상한)
월 환산약 204만원
50세 이상이면210일 · 총 1,430만원
월급이 더 높아도 금액이 같은 이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월급 350만원은 60%가 상한을 넘어 상한액으로 깎여 지급됩니다. 그래서 월급 346만원 이상은 전부 같은 1일 68,100원입니다 — 연봉이 높아도 실업급여는 더 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월급 차이가 총액을 가르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결정합니다.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 150일 · 1,021만원 | 180일 · 1,226만원 |
| 3년 | 180일 · 1,226만원 | 210일 · 1,430만원 |
| 5년 | 210일 · 1,430만원 | 240일 · 1,634만원 |
| 10년 | 240일 · 1,634만원 | 270일 · 1,839만원 |
소정급여일수는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50세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입기간 1년과 10년의 총액 차이가 613만원에 이릅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8개월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총 수령액이 커집니다.
- 반복수급 감액 —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 수급 중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월급은?
고용보험법 제45·46조 기준 추정.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등) 충족 전제이며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공식 참고용.